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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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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2-02-11 13:03 조회1,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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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22. 1. 28 이며, 주로 작년 법률변경에 따란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주로 용어변경("영향"이란 단어 삭제) 및 타법개정에 따른 변경과 "건축사업 협의절차(제19조의2) 착공신고 수리전까지 변경"입니다.


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0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일부개정]

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4호, 2022. 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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