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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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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17:51 조회1,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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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10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굴착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3. 법 제14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1. 도시의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톨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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