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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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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2:50 조회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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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말뚝시공 가능 여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전 에 말뚝시공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업이 시공 공기가 부족한 상황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굴착은 수행하지 않고, 원지반 상태에서 말뚝 항타 작업만 먼저 수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관련근거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항에 의하면, “지하개발 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 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나.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상사업의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 완료후에 말뚝 항타 작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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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개정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지반조사 ]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지반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예산 중복투입 우려로 아래 내용을 문의합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 2021.01.08.)에 의하면 제9조(지반 및 지질 현황)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 상의 지하정보 등의 기존 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경우 기존 자료를 제외한 현장조사 결과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본 과업(OOOO공사)과 동일한 노선 상에 인근 과업(OOOO공사)의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인근과업의 지반조사결과 인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업무지침 별표12의 지반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질문 2. 만약 인근과업 지반조사결과를 인용 가능하다면 인근과업에 없는 순간충격시험과 물리탐사(GPR/전기비저항/탄성파 택1)를 별도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지도 문의합니다.


[ANSWER] 

가. 지하개발사업자는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조(국토교통부고시 2021.01.08.)에 따라 지반 및 지질 현황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 상의 지하정보 등의 기존 자료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지하개발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나. 이 경우 기존 자료를 제외한 현장조사 결과에는 별표 12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해당 내용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한 평면도와 종단면도를 참고하였을 때, 인근과업(전력구)과 대상사업(상수관)의 평면 및 종단면 위치가 동일하므로 본 과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인근과업의 지반조사 결과(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정된 업무지침 별표12에서 규정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대상사업(상수관)의 수직구 2개소에 기존 시추조사 결과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2020.6)에 따라 개소당 1공의 시추조사가 추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라. 참고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위한 설계지하수위 산정 시 기존 시추조사의 시기를 고려하여 지하수위의 계절적인 변동을 반영한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마. 마지막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9조 및 별표12에 따라, 순간충격시험과 물리탐사(GPR/전기비저항/탄성파탐사 중 택1)를 별도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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