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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지하안전평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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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1:43 조회2,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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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기실 포함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굴착깊이에서 제외되는 구간은 정화조,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기계/전기실 부분의 최대굴착깊이가 H=11.86m일 경우 소규모지하안전영향 평가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 대상사업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착깊이는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굴착깊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굴착깊이는 대상 현장의 굴착지역 원지반고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굴착되는 최대깊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따라서, 건축물 지하에 위치한 기계/전기실 부분은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등과는 차이가 있어 굴착깊이 산정에 포함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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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입 추진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세미쉴드 압입공정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설계사항 : 세미쉴드 압입, 추진관 D=1200mm(단면적≒1.13㎡) × 2열, 추진관 이격거리 0.5m

당 현장은 추진기지 굴착고 최대 약 8.3m, 도달기지 굴착고 최대 약 7.6m, 추진관 최대심도 약 7.3m로 위 질의내용 (1),(2)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진강관 직경 1.2m(단면적 1.13㎡) 1개 라인을 선 추진 후 약 1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나머지 1개 라인을 시공하며, (3)에 의거 터널은 단면적으로 명확히 정의되는바 연면적(총면적)으로 적용 평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터널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터널이 아닌 지하구조물 2개를 연면적을 적용하여 터널로 규정함에 대한 다툼의 여지) 굴착고 10m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1)의 2항에 의거, (2)의 적용도 아닌 (1)의 적용 또한 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법규의 개정이전에 현재의 법규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건 법의 확대해석 및 법리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 수저터널 규모 : 터널직경 1.5m, 터널길이 300m, 터널심도 50m 

- 터널굴착공법 : Semi Shield

- 발진수직구 규모: 터널직경 10m, 터널깊이 50m

- 도달수직구 규모: 터널직경 5m, 터널깊이 50m


[ANSWER] 

가. 터널은 시공되는 터널의 공법과는 무관하게 단면적이 일정규모(2m²) 이상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터널”에 해당되며, 2열 이상으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이 아닌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나. 상기 규정에 따른 터널에 해당하는지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등에 대하여는 현지지반조건, 해당 지하구조물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승인·허가기관의 장이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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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재신청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 별 법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18.1.1)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이 ’18.1.1. 이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사항 등으로 민원서류를 취하한 후 ’18.1.1.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인지 문의합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승인등’ 은 위 법령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위 법 시행일(‘18.1.1.) 이전에 해당 사업의 상세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는 해당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승인·허가기관에서 현지여건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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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기를 포함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이고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말에 굴착이 가지는 의미가 터파기만 의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토, 깎기로 인한 토공사를 포함하는 말인지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물어봅니다.

해당 사업지는 주택재개발을 위해 아파트가 신축되는 부지로 지하 3층 깊이의 주차장이 설치되는 곳인데 U형의 터파기가 발생하지는 않고 비탈면 절토, 깎기로 토공사를 진행 후 옹벽을 설치하고 구조물(아파트)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가시설 깊이는 10m 이상 20m 미만에 포함되나 가시설이 폐합으로 설치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대상지가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해당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 대상사업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착깊이는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다. 해당 굴착깊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굴착깊이는 대상 현장의 굴착 지역 원지반고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굴착되는 최대 깊이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굴착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승인·허가기관에서 현지 여건 및 관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사 지형에서 절토 및 깎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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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구를 포함한 터널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 제 1 3 조 ① 항 2 목 에 서 수저터널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수저터널을 굴착하기 위해서는 수저터널 굴착 시작점에 발진수직구 터널과 수저터널 종료시점에 도달수직구 터널을 미리 굴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 수저터널 굴착에 필요한 필수적인 터널인 발진수직구 터널과 도달수직구 터널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 수저터널 규모 : 터널직경 1.5m, 터널길이 300m, 터널심도 50m, 

- 터널굴착공법 : Semi Shield 

- 발진수직구 규모 : 터널직경 10m, 터널깊이 50m 

- 도달수직구 규모 : 터널직경 5m, 터널깊이 50m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저터널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수저터널은 바다나 호수, 하천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을 말합니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 대상사업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다. 따라서 바다나 호수, 하천 아래의 수저터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수직구는 터널공사가 아닌 굴착공사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직구 위치가 수저가 아니므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며,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단 평가범위는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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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지하층 하부 굴착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기존 지하층이 약 GL-12~17m(지하4~5층) 정도 깊이로 존재하며, 철거가 어려워 기존 지하구조물을 이용하여 건축계획에 맞게 지하층(지하2층, 기계식주차)을 신설하려 합니다. 

기존 지하구조물 벽체를 이용하여 슬래브 철거 후 가설strut 설치를 반복 작업하여 지하구조물 슬래브 및 기초 슬래브까지 철거한 후 신설 구조물계획에 맞춰 기초를 설치하고, 설치된 가설strut를 해체하면서 지하벽체구조물과 슬래브 설치가 반복 작업이 이루어져 지하층을 완료하는 계획입니다.

 기존 지하층 외곽으로 별도의 흙막이 설치 및 기존 지하층 구역 외의 굴착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지하층 일부 구간은 기존지하층 바닥보다 3~5m 정도 터파기가 이루어져야 해서 기존 지하층외벽 안쪽으로 내부 언더피닝을 이용(흙막이 설치)하여 추가 굴착 터파기가 이루어진 후 지하구조물이 신설됩니다.

위 사항의 건축계획일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 대상사업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 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하지만 귀 질의처럼 기존 지하구조물(지하5층)을 존치한 상태에서 10미터 이내 굴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승인 · 허가기관에서 현지여건 및 관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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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착 통로암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당 현장의 구조물 중 기존국도 하부로 횡단하는 비개착 암거(L=35m,높이=5.0m,폭=18.1m)가 FRONT JACKING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된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제1항제2조의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구조물이 터널로 포함되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대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과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터널은 제외)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상사업의 통로암거가 비개착 공법으로 시공된다면 터널로 간주하여 굴착깊이에 관계없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 아울러, 터널은 지표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 단면적이 2㎡ 이상의

것이라고 토목용어사전(대한토목학회, 2000. 10. 26 . 발행)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시공되는 터널의 공법과는 무관하게 단면적이 일정규모(2㎡) 이상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3조에1항제2호의 "터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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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간이 임야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

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해당 필지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를 보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바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 주위로는 별도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임야 및 과수원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1] 비고 제2호 다목에서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위치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사업지역이 산지에 해당된다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산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산지 부분을 포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참고로 산지를 제외한 부분의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면 해당사업 전체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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