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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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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1:46 조회1,9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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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지역의 경계를 어디로 선정해야 하나요? ]

본 과업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매우 커서 일정범위의 굴착고가 20m 이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구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비고 2. 라 항에 의하면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서 굴착깊이를 선정하는 굴착지역의 경계를 어디로 선정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계획단지 전체의 경계범위로 선정한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될 것이나, 굴착되는 경계로 선정한다면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4배 이내가 전부 계획단지에 속해있으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굴착지역의 경계를 어디로 선정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 대상사업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 위에서 말하는 ‘굴착 지역의 경계’라 함은 ‘사업부지 경계’가 아닌 ‘실제 굴착되는 지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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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굴착깊이 산정 시 원지반 기준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 시 현재 지반의 레벨선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산정해서 대상여부 인지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실시 설계도서의 횡.종단면도상 G.L선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가 10M 이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반레벨선이 G.L선보다 레벨이 낮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지반 레벨선에서 굴착저면까지 깊이가 10M 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위 사업의 경우 현재 지반 레벨선으로 대상여부 선정 시에는 대상은 아니나 현재 지반레벨선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결정시 G.L선으로 판단하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귀 대상사업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이면서, 굴착공사의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될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착깊이는 공사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 최대 굴착깊이(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굴착깊이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승인요청 당시 원지반고(G.L) 기준으로 모든 지점별 수직으로 굴착되는 깊이 중에서 가장 큰 굴착깊이를 최대굴착깊이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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