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안평] "재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1:56 조회2,672회 댓글0건

본문

[ 재협의 조건 중 굴착깊이 산정 ]

재협의 조건 중 굴착깊이의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조건 중 굴착깊이에 따른 사항은 "기 협의 완료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0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 시행령 제13조에 1항에서 명시된 "굴착깊이[공사지역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 중략 ...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재협의 조건에서 굴착깊이는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명시한 최대굴착깊이에서 3.0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체 사업부지내 굴착깊이(최대굴착깊이를 포함)에서 3.0m 이상 깊이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나.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또는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더불어 여기서 말하는 굴착깊이는 최대 굴착깊이를 뜻하며, 즉 사업계획 변경으로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최대 굴착깊이보다 3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흙막이 지지공법 변경에 따른 재협의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 2018.6.12.)이 개정되어 2020년 9월 15일에 고시되었는데 이 중 흙막이 공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변경된 내용 중에는 흙막이 지지구조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협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버팀지보가 앵커로, 순타가 역타로 변경되는 경우는 재협의 대상이 되는게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설치간격 변화 없이 버팀지보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HPS 공법에서 TLS 또는 합성사각버팀보로 변경 - 일반 재래식 버팀보에서 개량형 버팀보(HPS, TLS,합성사각버팀보 등)로 변경 


2. 설치간격 변화 없이 역타공법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SPS 공법에서 CWS 공법으로 변경(같은 철골조 역타에서 역타공법 종류 변경시) - SPS공법에서 DBS 공법으로 변경(철골조 역타에서 RC슬래브 역타공법으로 변경시) 


상기와 같이 변경될 때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HPS 공법에서 TLS 또는 합성사각버팀보로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 재래식 버팀보에서개량형 버팀보(HPS, TLS, 합성사각버팀보 등)로 변경하는 경우에 HPS, TLS, 합성사각버팀보, 일반 재래식버팀보는 모두 버팀보의 일종이므로 지지구조의 설치간격 변화가 없다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지지구조의 형식(종류)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또한, SPS공법에서 CWS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SPS공법에서 DBS공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지지구조의 설치간격 변화가 없다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라서 지지구조의 형식(종류)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흙막이 차수공법 적용 구간 변경에 따른 재협의 ]

지하 흙막이 공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지하 흙막이 벽체가 C.I.P 및 S.G.R로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C.I.P공법의 일종인 C-Ⅲ(겹침주열식 연속 차수벽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법 변경 재승인을 득해야 하는지요.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 완료한 지하개발사업일지라도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라. 귀 굴착사업의 공법이 변경되는 사항이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6호, 2020.9.15.) 제50조에 해당된다면 재협의 대상이며, 즉, SGR 차수공법을 계획하였다가 없어지면 기존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력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의 ]

현재 20m 이상의 굴착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허가를 받은 ㅇㅇ전력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사 추진 중 변동사항이 생길 예정이어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전력구공사는 수직구#1(50m), 수직구#2(65m) 굴착 후 지하에서 쉴드TBM(터널, 직경 3.8m)으로 굴진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터널 직경이 4.4m로 변경예정입니다.

질의 1) 터널직경의 변경은 사업계획에 반영된 최대깊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굴착깊이가 3m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아닌지 

질의 2) 최대굴착깊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사업계획면적을 계산하여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지 검토하여 재협의 대상인지 결정하여야 하는지 (전력구공사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면적이 없으며 전력구 길이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3) 사업계획면적 검토 후 30퍼센트 이하 증가인 경우 재협의 대상이 아닌지


[ANSWER]   

가.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나.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도는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 흙막이·차수공법 변경,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의1) 터널 직경의 반경으로 굴착깊이(굴착심도)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굴착깊이보다 3미터 이상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굴착깊이 증가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 (질의2,3) 터널 직경의 변경으로 굴착면적(터널 단면적)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협의 대상이므로, 굴착면적의 증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굴착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재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이중띠장에서 단일띠장으로 변경 시 재협의 ]

당 현장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던 현장입니다. 가시설 공사 중 설계도면이 2중띠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중띠장을 설치하면 코너스트러트를 설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변경을 하려합니다.

- 당초띠장 : 2H-300*300*10*15

- 변경띠장 : H-350*350*12*19

구조기술사의 검토가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고 관할구청의 신고만으로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고 국토부의 심의대상인지요. 심의를 진행할 경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 완료한 지하개발사업일지라도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라. 귀 굴착사업의 변경되는 사항이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6호, 2020.9.15.) 제50조에 해당된다면 재협의 대상이며, 즉, 이중 띠장에서 단일 띠장으로 변경되어 지지구조의 간격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기관(지방국토관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흙막이 지지공법의 수직간격 변경에 따른 재협의 ]

지하안전영향 평가 재협의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재협의 대상 중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 중 지지간격의 설치간격 증가와 관련하여 지지공법 중 역타공법의 경우 건축 슬래브를 흙막이 지지구조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건축 계획 상 층고의 변경에 따라 설치위치의 변경이 발생 됩니다. 이 경우 지지구조의 수평간격이 아닌 수직간격의 변경에 따른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 완료한 지하개발사업일지라도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라. 귀 굴착사업의 변경되는 사항이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6호, 2020.9.15.) 제50조에 해당된다면 재협의 대상이며, 즉, 지지구조의 위치 조정된 상황으로 기존 지지구조의 단수는 유지하면서 평균간격(수평 및 수직 간격) 이상으로 지지간격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흙막이 지지공법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 ·재협의)관련입니다. 제20조 내용 중 3번 흙막이·차수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I.P.S(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공법에서 사각Strut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 제20조의 3번 항의 흙막이 공법변경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법 중 지보의 변경 중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공법에 대한 분류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면, 스트러트 공법과 강관스 트러트 공법, 사각스트러트 공법등 같은 Mechanism의 분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 완료한 지하개발사업일지라도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라. 귀 굴착사업의 변경되는 사항이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6호, 2020.9.15.) 제50조에 해당된다면 재협의 대상이며, 즉, 귀 질의처럼 IPS에서 사각스트럿으로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 그리고, 지지구조의 형식(종류)과 관련하여 강관스트럿 공법, 사각스트럿 공법, 원형스트럿 공법은 모두 동일한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라고 판단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하연속벽 언더피닝 적용 시 재협의 ]

2020년 5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 되어 시공 중인 현장에서 발생된 상황 질의입니다.

지하연속벽으로 설계되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시공 중 굴진속도가 30cm/hr미만 굴진 속도의 경우 언더피닝(underpinning) 조건이 지하연속벽 판넬 분할도 notes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시공 중 암반선이 승인도면과 상이하게 높게 나타나서 note에 제시된 언더피닝(under pinning)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승인조건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지하연속벽 도면의 전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당초 승인조건을 엄수하는 조건하에서 토층 변경에 따른 연속벽 하부 언더피닝(under pinning)변경이 재협의 대상인지 질의 합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 완료한 지하개발사업일지라도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개정(2020.9.15.)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 시 언더피닝 공법 적용에 대한 지반안전성 검토사항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상에 반영되어 협의(검토) 기관에서 협의·검토된 사항이라면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언더피닝 공법 적용에 대한 지반안전성 검토사항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상에 미반영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마. 또한, 해당사업 도면의 ‘노트’에 언더피닝 적용 등이 언급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지반안전성 검토가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흙막이 공법 변경에 따른 재협의 ]

협의(승인) 완료 후 시공 전 가시설 계획이 당초 H-PILE+강재토류판에서 강널말뚝(Sheet Pile)로 변경되어 구조 안정성 및 차수성능이 증대되었는데, 상기 공법 변경이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 완료한 지하개발사업일지라도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 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더불어,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흙막이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차수공법과 비교하여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라. 귀 굴착사업의 변경되는 사항이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6호, 2020.9.15.) 제 50조제3항에 해당된다면 재협의 대상입니다.


마.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제3항에 따라 흙막이벽체의 경우 강성 저하여부 판단시 국가건설기준(KCS 11 10 15)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H-PILE+강재토류판 흙막이벽체에서 강널말뚝 흙막이벽체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강성이 저하되지 않아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벽체 상부 일부 C.I.P에서 H-PILE+토류판 변경 시 재협의 ]

흙막이 가시설 벽체 상부구간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여부 질의 합니다.

굴착 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벽체 공법으로 전 구간에 C.I.P 벽체 공법을 적용 하였습니다. 원지반부터 굴착면 바닥까지 전구간에 C.I.P 벽체공법을 적용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경계선과 C.I.P 벽체와의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배면측 상부에 우수, 오수. 상수 관로 공사를 위해서 원지반고에서 -1.0.m 까지는 H-PILE + 토류판 공법을 적용하고, 그 이후 부터는 C.I.P 벽체를 적용 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상부 관로공사를 위해서 1.0m 깊이의 C.I.P 콘크리트를 철거해야 하는 공정이 소음, 진동, 먼지 등이 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토류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흙막이·차수공법이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오미래이앤씨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가산동) 에이스가산타워 1503호
대표전화 : 1599-3669    |    팩스 : 02-3016-5491    |    E-mail : geomire@naver.com
Copyright ⓒ GEOMIRE E&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