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지안평]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및 방법 등" 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2:29 조회2,404회 댓글0건

본문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시기 ]

1.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는 "착공 후부터 시공 완료전까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조사 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에 명기된 "착공 후부터 시공 완료전까지를 사후조사 기간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명기하여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처럼 사후조사를 시행하라는 의미가 맞는 지요? 아니면, 업무지침상 "착공후부터 시공 완료전까지는 사후조사를 시행하는 시기만을 의미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그 기간 내 특정한 기간에 사후조사가 시행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다음은 질의내용 1항과 연계하여 사후조사서 제출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 상기 1항 의 사후조사 실시기간이 "착공후부터 시공 완료전까지"가 맞는 경우는 전월 조사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시공 완료시에 사후조사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면 사후조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굴착기간이 15개월이라 가정하면 사후조사서는 15회 제출되어야 합니다.


2.2 한편, 상기1항의 사후조사 실시기간이 "착공후부터 시공 완료전까지내 특정 기간만 조사기간이 맞다면, 그 특정한 조사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전월 조사내용을 익월 10일까지 1회 제출하고, 전월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익월 말일전에 조사를 종료하고 15일 이내에 조사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이 경우는 상기 2.1항 예와 같이 굴착기간이 15개월이라면 2회의 조사서가 제출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후조사에 관계된 법조문 정리하여 첨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만약, 굴착기간내 매월 조사가 되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의 대가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용역대가의 보완은 계획되신게 있으신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착공한 후부터 시공완료 전까지의 기간 범위내에 실시하라‘는 의미이며, 대상사업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내에서 특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명기한 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1조 제4항에 따라서, 매달 말일 기준으로 사후지하 안전영향조사가 실시중인 경우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중인 경우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내용’(시행규칙 별지 제4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즉 15개월의 사후영향조사기간(‘20.10.1.~’21.12.31.)이 설정되었다면, ‘월간보고’는 15회(‘20.11.10.~’22.1.10.),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1회(‘22.1.15.) 제출하시면 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제출 시기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시기 등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개정 2020. 1. 7> 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1)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최초보고서 및 월간보고서 제출기한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작일 기준은?(ex:현장 흙막이 벽체 굴착시점 12월 14일 일 경우)

1)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까지인 1월 10일인지?

2) 다음달 말일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월 10일까지인지?


질의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매뉴얼에는 최초보고서/월간보고서/최종보고서에 대한 각 수록 항목들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위의 “질의1”과 연관하여 최초보고서와 월간보고서의 제출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 ) 최초보고서와 월간보고서의 제출시기가 상이한지?

2 )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적용시 다음달 10일 최초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인지?

- 만일 1월 2일 굴착공사 시작일일 경우 2월 10일 : 최초보고서, 3월 10일 :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3 ) 월간보고서의 항목이 최초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간보고서 내용을 포함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7.1. 시행) 제21조 제4항에 따라 2020.7.1.일 이후부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는 매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조사 내용을,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시행령 시행(2020.7.1.) 당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조사)중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는 제21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시면 되며, 개정안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 이므로 시행일 이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조사)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다. (질의1)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기간이 30일이 지난 다음달 10일까지 최초 보고서 및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로 12월 14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시작한 경우 12월 말일 기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아 제출기한은 1월 10일이 아닌 2월 10일이 됩니다.


라. ( 질 의 2 ) 월간 보고서의 제출해야하는 사후안전조사의 내용에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제1항제2호(시공현황 포함),│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최초 보고서의 제출해야 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내용에는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처럼 최초 보고서의 내용에는 월간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착수한 후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할 때 월간 보고서는 제출할 필요없이 최초 보고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 사업은 2018년 12월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는 굴착이 완료되는 시기(1회)로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및 관련제반 문제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2021년 4월 착공 예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안(2020. 7. 1)을 적용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지침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착공시 ~ 지하공사 완료시까지 매월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장 여건상 흙막이 공사 전 부지정지 및 사토 공정이 약 3개월 소요가 예상되고 벽체 설치 공정은 약 2개월 소요되어 착공시 5개월 까지는 굴착이 진행되지 않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시 지하수변화에 의한 영향 및 지반안전성 검토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굴착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에도 월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착공시 ~ 지하공사 완료시 조사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으로 인해 굴착공사가 중지된 경우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월간 제출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따라서, 같은 법 제20조의 착공의 정의와 관계없이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또한, 굴착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계측기 계측 수치를 검토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오미래이앤씨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가산동) 에이스가산타워 1503호
대표전화 : 1599-3669    |    팩스 : 02-3016-5491    |    E-mail : geomire@naver.com
Copyright ⓒ GEOMIRE E&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