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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대행계약 관련"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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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2:32 조회1,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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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계약 시 지하안전평가와 사후조사 모두 수행 가능 여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4조 2항5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한 개의 전문기관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분리계약을 할 시 둘 다 수행이 가능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제24조(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나. 따라서, 하나의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지하개발사업자와 각각 분리하여 계약 체결할 경우 둘 다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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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분리계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2항 4호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사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1항 해당 교통시설 등을 설계 시공 감리한자의 계열회사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와 같이 설계사를 제외함으로써 별도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도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4호에 의거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합니다. 


나. 법 문구만으로 해석하면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 체결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분리 계약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을 하는 전문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고 적정 대행비용 확보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충실히 작성하게 하기 위한 의미이므로 해당 설계사를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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