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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평] "대행비용 산정 관련"에 대한 질의/답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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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미래이앤씨 작성일21-12-21 12:41 조회2,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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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42호(시행일, 2018.06.12.자)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에 따른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관한 질의로, 고시된 소요인력은 소규모 5,000m², 지하안전영향평가 10,000m²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지반안전성 해석 시 현장 여건에 따라 2차원 해석이나 3차원해석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면적으로만 산정하나요

2) 산정기준은 2차원 해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3) 3차원 해석이 필요할시 지하개발사업자로 부터 추가 정산이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4) 업무지침 제 112조 "부가비용의 산정" 2항에 의거하여 3차원 해석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ANSWER]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의 지반안정성 검토는 2차원 해석을 기준으로 마련되었으며 기존규모에서 규모별 할증률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나. 3차원 해석에 대한 계약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제 107조제4항등에 따라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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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대행비용 산정 ]

1.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별표 8 및 별표 10의 규모별 할증 관련)

- 할증 배율이 최대 10.0배(100,000㎡)까지만 제시되어 있어 10.0배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할증 배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10.0배 이상의 대상 면적이어도 10.0배만 적용하는지 혹은 추세선에 의해 할증 배율을 산정하는지)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비 보고서 제출은 최초보고, 월간보고서,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는 바,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인력을 별도로 산정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3. 터널공사를 대상사업으로 하는 경우, 터널공사와 정거장 굴착공사가 병행되는 경우 선사업(터널)과 면사업(굴착)으로 구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사업 하나로만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비용 기준에서 평가규모가 기준규모보다 넓은 경우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할증률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평가규모가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의 규묘별 할증률(기존규모의 10배까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현지여건,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대행비용은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별표10에 따라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 업무 등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준하여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본선 터널과 정거장 공사를 병행하는 터널공사의 대가 산정 시, 정거장 도한 터널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의 터널공사로 구분하여 소요인력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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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가 산출시 기준규모 이하일 경우 할증률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비개착 추진공법에 대한 대가 산출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하 암거(박스)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암거 내부에 관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로 하부 또는 철도선로 하부에 비개착 추진공법을 공사를 하는데 폭은 5m이고, 높이 5m, 길이는 100m라고 할 때,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별표8에서 3. 규모별 할증률의 비고를 참고하면 면적은 500㎡입니다. 여기서 규모 10,000㎡를 기준으로 해서 1배부터 10배까지 표에 할증률이 나와 있습니다. 1배~10배 사이의 규모일 때는 직선보간법으로 할증률을 구하면 되는데. 위와 같이 1배 미만일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그냥 0.5배 적용하는 건지, 1배 이하는 1배로 계산하는건지요?? 1배 이하를 1배로 계산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작은 규모의 암거공사시 부담이 크네요. (1배로 할경우 89백만원 정도..이것도 선택과업(시추, 지하탐사, 지하수조사 등)을 제외했을경우입니다.)


[ANSWER]  

가.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대행비용의 기준규모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평가가 이루어지는 모든 굴착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할증률의 경우 기준규모 이하 면적의 대상사업은 기준규모(10.000m²)로 적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여기서, 기준규모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종류별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인원으로 기준규모 미만의 경우 최소기준인 기준규모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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